이동섭 국기원 원장의 연이은 촉탁에 국기원 안팎 기류가 심상치 않다. 국기원 공개채용의 대원칙이 단서조항의 우회 통로를 타면서 선출직 원장의 인사 권한이 남용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태권도신문은 이동섭 원장의 촉탁 인사를 둘러싼 검증기사를 연재한다. -편집자주-
지난 1월 29일 당선증을 손에 받아든 이동섭 국기원 원장. 개혁과 정상화를 표방했지만 사업과 정책에서 절차를 무력화하는 결과주의라는 시비도 자초했다.
이른바 ‘100일 속도전’으로 추진된 국기게양대 설치와 CI 변경 등이 손에 꼽힌다.
국기원 안팎의 반발이 적지 않았고, 이런저런 의혹과 뒷말도 나왔다. 행정 절차가 뒤바뀌었다는 지적과 함께 이사회와 갈등도 벌어졌다.
국기원 서쪽 현관 전경. |
그렇다면, 국기원 인사와 관련해서는 어땠을까?
비공개 촉탁 채용이 비서실장과 비서에 이어 사무처 행정 실무 최고직인 사무처장까지 방점을 찍으며 인사권 남용이라는 비판의 정점을 찍긴 했지만 제기되는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다.
지난 2월 홍보특별보좌관 겸 대변인 위촉이 시작이었다. 3명의 홍보특별보좌관을 위촉했지만 이후 어떻게 국기원을 홍보하고 대변해왔는지를 되짚어보면 당시 위촉의 문제점을 반증한다.
이어 기술심의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591명의 매머드급 위촉을 했다. 과거 국기원 실권자의 홍위병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던 기술심위회의 개혁이 아닌 위촉장 남발, 내실없는 구성 등에 더해 오히려 과거보다 강화된 형태의 조직관리 위촉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동섭 원장도 할 말은 있다. 이동섭 원장은 “선거 과정에서 나를 도왔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나? 솔직히 이번 선거는 내가 다 했지만 주변에서 다 나를 도왔다고 하니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이번에는 어쩔 수 없고, 다음에는 제대로 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기술심의회를 포함해 기타 위원회 구성에 있어 특정 대학, 특정 지역 및 교회와 관련한 색채가 강하다는 점에서 향후 정치 복귀를 위한 포석이라는 따가운 시선을 피하기 어렵다.
이 와중에 특별위원회 중 하나인 특별보좌위원회를 민원지원실로 운영하는 것도 입길에 오르고 있다.
국기원은 이와 관련해 “특별보좌관이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기원 서쪽 현관에 장소를 마련한 것이다. 원장을 보좌하기 위해 설치되었고, 각종 민원과 관련해 각 부서와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원지원실에서 이를 선별하고 담당부서에 배당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또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는 국기원 측에서 밝히지 않았다. 민원지원실의 실제 효용성이 민원의 처리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국기원 안팎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눈에 띄는 점은 민원실장에게 지급되는 2백만 원의 월정액이다. 민원실장은 특별보좌위원회 위원장이 맡는데 6개월 동안 매달 2백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이와 관련, 국기원 특별위원회규정은 비용 지급과 관련해 위원장, 위원에 대해 수당 및 일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하위의 특별보좌위원회규칙에는 ‘원장은 위원의 활동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일비, 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특별보좌위원회를 제외한 특별위원회 중 법률자문위원회, 홍보마케팅위원회, 해외정책위원회 등에는 없는 조항이다.
공교롭게도 ‘활동비’가 삽입된 해당 규칙은 지난 6월 4일 개정되었다. 위인설관 혹은 위인설금이라는 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고,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인사와 관련한 방만한 예산 운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최근에는 국기원 직원들의 승진을 두고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대해 국기원은 “승진 인사와 관련해 모든 최종결정은 원장에게 있다”는 답변만을 내놓았을 뿐 인사위원회가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따라서 국기원 인사관련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기원 인사규정의 목적은 국기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적용할 인사관리의 기준을 확립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기한다고 되어있다.
또, 직원의 승진 등을 포함한 임용은 원장이 행한다고 되어있다.
승진 중 수시인사는 특별한 경우 원장이 판단하여 실시한다고 되어있고, 특별승진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결정한다고 되어있다. 인사의 기본방침, 채용, 승진, 상벌 등에 관한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고도 되어있다.
인사위원회규칙 역시 그 심의 및 의결사항에 승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원장이 직원의 승진 등을 포함한 임용을 행하지만 인사관리의 기준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인사위원회를 거치는 절차를 두고 있다.
따라서 “모든 최종결정은 원장에게 있다”는 의미는 절차까지 무력화하는 포괄적 개념이 아니라 그 시행을 지시하고, 절차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원장이 결재를 한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드러나는 문제점은 승진과 대비되는 징계의 경우에 뚜렷하게 반증된다.
같은 논리라면 징계의 경우도 이미 정해진 절차가 규정과 규칙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원장이 임의적으로 시행과 절차를 모두 무력화하고 그 여부를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논리 역시 “모든 최종결정은 원장에게 있다”는 말로 갈음된다.
이동섭 원장은 태권도인이자 경찰, 검찰 수사관을 거쳐 정치에 입문해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역임했고, ‘국기’ 태권도 지정의 주역이다.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해 정치인으로 활동했고, 또 지금은 태권도의 공익을 위해 국기원 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공익은 태권도인들의 바람과 요구를 반영한 성과의 결과주의뿐만 아니라 절차의 완성을 통한 내용적 측면에서도 함께 달성되어야 한다. 과거 국기원이 적폐집단으로 내몰린 까닭이 성과의 부재보다는 절차와 내용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다시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동안 절차를 생략한 인사권 행사나 개혁과 정상화의 잣대에 비껴난 위촉 인사가 국기원의 공익에 부합하는지 이동섭 원장 스스로 돌이켜 볼 일이다.
양택진 기자 winset7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