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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섭 국기원 원장의 연이은 촉탁에 국기원 안팎 기류가 심상치 않다. 국기원 공개채용의 대원칙이 단서조항의 우회 통로를 타면서 선출직 원장의 인사 권한이 남용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태권도신문은 이동섭 원장의 촉탁 인사를 둘러싼 검증기사를 연재한다. -편집자주- 

    국기원의 연이은 촉탁에 대해 임명직이든 촉탁직이든 예산이 수반되는 일은 이사회의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국기원 직제규정에 따라 사실상 탄핵된다.

    그러나 촉탁 채용이 국기원 내부 규정 및 행정 절차에 따라 준수되었는지, 또 국기원 사무처 최고위직 채용과 관련해 그 업무의 특성상 정규직에 준하는 보편적 채용 절차가 적용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검증이 필요하다.

    국기원 행정을 통할하고, 해외 지원 및 지부 설립과 국기원 리모델링 사업 등 전략적 사업을 다룸에도 불구하고 채용 과정이 그에 준하지 않는다면 이미 망가질 만큼 망가진 국기원 직원 문화에 어떤 후과를 더할지 짐작키 어렵기 때문이다.

    국기원 정문 전경.

    우선, 국기원 인사규정은 인턴 또는 촉탁직으로 근무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인사권자가 특별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국기원 직원의 퇴직 후 업무 전문성을 고려해 촉탁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어 비정규직원 관리규칙에서는 법률, 기술, 세무, 노무, 비서, 기사, 통역, 조경, 원예 ‘등’에 대해 촉탁직 적용을 명시하고 있다.

    같은 규정에는 비정규직원 채용에 대해 각 부서장이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해 인사담당부서로 통보토록 되어 있고, 인사담당부서는 요청 내용을 관계부서와 협의 후 채용분야, 인원, 전형방법 등에 대해 원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또, 비정규직원의 전형은 인사규정 제7조(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국기원에서 인턴 또는 촉탁직으로 근무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인사권자가 특별채용할 수 있다)를 준용하고, 촉탁직에 한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연이은 촉탁 채용과 관련해 국기원 관련 규정들은 어떻게 적용되었고, 그리고 그에 따른 행정 절차는 제대로 준수되었을까?

    이와 대해 국기원 측은 “촉탁직 채용은 비정규직원 관리규칙에 따른다. 비서실장과 비서는 촉탁직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사무처장은 국기원 지원 및 지부 설치, 리모델링과 관련해 원장님의 비전 계획에도 포함되어 있던 사안으로 전문 경영인을 1년간 촉탁직으로 특별채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 관련 규칙에 법률, 기술, 세무, 노무, 비서, 기사, 통역, 조경, 원예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열거한 직종 외에도 더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해주기 바란다. 절차와 관련해서는 비서실장, 비서, 사무처장 채용은 지난달 5차 임시이사회에서 보고한 사항이다. 당시 촉탁직이라고 보고되지는 않았지만 비서실장과 비서, 사무처장은 특정한 부서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원장님과 인사담당부서와의 협의, 그리고 결재가 이루어졌다.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즉, 사무처장의 경우 비정규직원 관리규칙의 촉탁직 범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등’에 해당하고, 특정 부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동섭 원장의 지시에 의해 ‘비공개 특별채용’으로 촉탁이 이루어졌다는 의미다.

    그러나 비정규직원 관리규칙에서 명시한 법률, 기술, 세무...‘등’에서 ‘등’의 해석을 임의적으로 제한없이 확장하고, 절차와 관련해 특정 부서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 행정 절차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다는 것은 원장의 인사권 남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특히, 비정규직 관리규칙에 명시된 ‘등’은 앞서 열거된 특수 전문직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위계의 범주 내에서 적용되어야 한다.
     
    더욱이 특수한 사업을 펼치는 데에 필요한 인사라면 별도의 전문부서나 위원회로 구성해도 되는데, 굳이 정규 직제 상 일반 행정을 아우르는 실무 책임자를 보편적 채용 절차에 준하지 않는 비상식적인 ‘꼼수’로 촉탁한 것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전망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인사권자의 판단에 따른 적소적재한 인사라면 보편적 절차를 거쳐 채용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동섭 원장 스스로 인사권의 정당성을 훼손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양택진 기자  winset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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