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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섭 국기원 원장의 연이은 촉탁에 국기원 안팎 기류가 심상치 않다. 국기원 공개채용의 대원칙이 단서조항의 우회 통로를 타면서 선출직 원장의 인사 권한이 남용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태권도신문은 이동섭 원장의 촉탁 인사를 둘러싼 검증기사를 연재한다. -편집자주- 

    이동섭 국기원 원장의 연이은 촉탁이 행정 실무 최고위 직원인 사무처장까지 이르는 방점을 찍자 이사회를 비롯한 국기원 안팎의 기류가 심상치 않다.

    비서실장에 이어 비서, 여기에 사무처장까지 비공개 특별채용으로 촉탁이 이뤄지면서 ‘꼼수’ 채용이라는 날 선 지적과 함께 국기원 인사규정 제7조 공개채용의 대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정부 유관단체인 국기원의 공개채용 대원칙이 단서조항을 우회하는 꼼수로 연이어 무너진 자리에 이동섭 원장의 자기 사람 챙기기, 그리고 적폐 인물로 분류되는 외부 인사의 막후설까지 제기되며 논란은 진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국기원 제2건립 원년 선포식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있는 이동섭 원장.

    발단은 지난달 11일 무주 태권도원 상징지구 명인관 내 일여헌에서 개최된 국기원 제5차 임시이사회서 시작되었다.

    당시 이사들 상당수가 지난 6월 1일자로 발표된 조직개편 등과 관련해 사무처장을 비롯해 공석인 고위급 직원 증원과 예산 문제, 직원 증원 시 예산 전용 및 추경 편성 여부와 이사회 안건 상정에 대한 질의, 사무처장 촉탁 채용설과 관련한 지적을 쏟아냈다.

    이어 지난달 28일, 국기원 운영이사회 개최 직전 이동섭 원장이 사무처장으로 내정설이 돌던 김수민 씨 촉탁을 결재, 7월 1일 자로 발령을 내면서 문제는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김수민 씨는 이동섭 원장 당선 후 사무총장, 행정부원장 등으로의 선임 혹은 채용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인물이다. 이근창 전 사무처장과의 관계가 국기원 안팎에서 계속 거론되었고,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자 직제개편과 함께 사무처장으로 촉탁 채용이 이루어졌다는 정황이다.

    앞서 노원구 모 교회 지인으로 알려진 비서실장에 이어 비서까지 촉탁하고, 소문으로만 떠돌던 김수민 사무처장 촉탁도 비공개 특별채용으로 귀결되자 이사들을 비롯한 국기원 내외부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모 이사는 “비서실장까지야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다. 그러나 이후 비서에, 또 사무처장까지 이런 식으로 채용하는 것은 이사회 구성원들이 용납할 수 없는 문제다. 부정채용으로 문제가 된 박 모씨도 최소한 모양새는 갖췄다. 국기원 사무실에서 담배 피우던 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조만간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이사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동섭 원장이 얘기하는 수익사업 관련한 인물이 특별히 필요하다면 정규 조직이 아닌 별도의 전문기구를 둘 수도 있는데 굳이 행정 실무 최고위직 자리에 이런 식으로 채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행정부원장이 선임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무슨 옥상옥인가. 지금 문제를 제기해 무효화시킬 것인지, 혹은 이미 발령을 냈으니 2-3개월 지켜보다 성과가 없으면 내보낼 것인지 두 가지 방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기원 내부의 한 관계자 역시 “이사회나 운영이사회에 보고사항이라든지 하는 문제가 본질이 아니라 공개채용의 대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단서조항을 내세워 촉탁직을 연이어 채용하는 것이 상식을 벗어난 ‘꼼수’로 비춰지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설명했다.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일부에서 주장하듯 임명직이든 촉탁직이든 예산이 수반되는 일은 이사회의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식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다.

    국기원은 공식 설명을 통해 ‘국기원의 기구 및 정원은 원장이 별도로 정해 운영이사회에 보고하고, 조직 기구 외 특별한 사업수행을 위해 별도의 부서를 운영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실제 국기원 직제규정 역시 국기원 기구 및 정원과 관련해 원장이 별도로 정해 운영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 촉탁 비공개 특별채용에 대한 논란을 이사회 혹은 운영이사회 보고사항인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로 귀결시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오히려 국기원 인사규정 상 공개채용의 대원칙에 대한 훼손과 비정규직원 관리규칙에 따른 계약직, 촉탁직 채용 취지와 행정 절차가 공정하게 준수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사무처장 촉탁 비공개 특별채용의 배경 역시 과거 국기원 적폐 인물과 연결되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이동섭 원장이 공언한 개혁과 정상화와 어울리는지에 대한 부분도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그리고, 이번 조직개편의 설계 자체가 국기원 외부인사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일각의 의혹도 일고 있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동섭 원장 리더십의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촉탁 논란과 관련해 국기원 노조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아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택진 기자  winset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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