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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원 이사회가 오현득 전 원장 당시 과다지출된 법률비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키로 의결했다.

    다만, 오현득 전 원장의 경우 당연히 구상권 청구 대상으로 하되, 사안별로 유죄가 확정되거나 공모가 인정된, 그리고 금전적으로 이익을 챙긴 직원 등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지를 두고 이사들 간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구상권 청구 심의위원회에 선별 여부까지를 일괄 위임해 소송을 진행키로 했다.  

    오현득 전 원장 등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의결한 국기원 제5차 임시이사회 장면.

    지난 11일 오후 2시, 무주 태권도원 상징지구 명인관 내 일여헌에서 국기원 제5차 임시이사회가 열렸다.

    재적 21인의 이사 중 18인이 참석(슬라비 비네프 화상 참석)한 가운데 이날 이사회는 두 번째 안건으로 구상권 청구에 관한 건을 상정했다.

    앞서 국기원은 지난 5월 제4차 임시이사회 의결에 따라 이형택. 지병윤. 차상혁 이사, 이현석 감사. 박희승 자문위원장 등 5인으로 구상권 청구 심의위원회를 구성, 지난 4일 관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구상권 청구 심의위원회는 회의 결과에 따라 과다하게 법률비가 지급된 것으로 판단된 9건을 이사회에 상정했다.

    9건의 사건 중 5가지는 국기원이 고소를 한 건, 4건은 국기원(임직원 포함)이 고소를 당한 건으로 분류되었다.

    국기원이 고소를 한 사건으로는 0. 2015년 김 모 씨 채용비리와 관련해 이 모 전 사무처장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된 건, 0. 업무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직원 최 모 씨가 불기소 된 건, 0. 업무방해 및 건조물침입으로 직원 강 모, 나 모 씨가 불기소 된 건, 0. 시민단체를 자처하는 김 모, 이 모 씨의 제주한마당 관련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에 대해 불기소 된 건, 0. MBC PD수첩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불기소 된 건이 상정되었다.

    국기원이 고소를 당한 사건으로는 0. 직원 최 모 씨가 오 모 사무총장과 이 모 직원에 대해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로 불기소 된 건, 0. 2014년 박 모 전 직원 채용비리 관련 오현득 전 원장과 오 모 전 사무총장이 유죄판결을 받은 건, 0. 오 모 전 사무총장과 이 모 전 사무처장에 대한 명예희망퇴직금 지급과 관련해 오현득 전 원장과 오 모 전 사무총장이 유죄를 받은 건, 0. 2018년 국기원 명소화 사업 관련 문체부 수사의뢰 등으로 오현득 전 원장과 김태일 전 추진단장이 불기소 된 건이 상정되었다.

    총 9건의 사안 중 구상권 청구 심의위원회는 명소화 사업 관련 불기소 건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극소수 이사를 제외하고 다수의 이사들이 구상권 청구에 원칙적으로 동의한 가운데 쟁점은 오 모 전 사무총장과 이 모 전 사무처장을 청구 대상으로 포함시킬 것인지로 모아졌다.

    특히, 오현득 전 원장에 대해서는 국기원 직원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고소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향후 재발 방지 차원에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고, 사유재산이 아닌 국기원 예산으로 과다한 법률비용을 특정 법률사무소와 연결되어 지출했다는 점에서 구상권 청구키로 했다.

    그러나 직원 오 모 전 사무총장과 이 모 전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일부 이사들이 구상권 청구권 대상에 직접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에 우려 의견을 밝혔다.

    특히, 채용비리로 유죄가 확정된 이 모 전 사무처장과 또 다른 채용비리로 유죄가 확정된 오 모 전 사무총장, 그리고, 명예희망퇴직금과 관련해 유죄를 받은 오 모 전 사무총장, 그리고 명예희망퇴직금과 관련해 과다 퇴직금을 받아 오현득 전 원장이 추가분을 국기원에 변제한 이 모 전 사무처장의 경우 법률적으로 구상권 청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과 이견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구상권 청구 심의위원회에 참석했던 이형택 이사는 “전체적으로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묻자는 의견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이 모아져 상정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판단하면 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잠시 날선 설전이 이어지기도 했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상정된 건을 일괄 청구할 것인지 혹은 승소 가능성과 직원 포함 여부를 선별해 청구할 것인지 의견이 모아지지 않자 몇몇 이사들이 선별 여부까지를 포함해 구상권 청구 심의위원회에 일괄 위임하자고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구상권 청구에는 만장일치로 의견이 모아졌고, 구상권 청구 심의위원회에 선별 여부를 포함해 일괄 위임하되 이사장과 원장에게 보고 후 소송을 진행키로 의결되었다.

    지난 11일, 국기원 이사회가 역사상 최초로 무주 태권도원 상징지구 명인관 내 일여헌에서 열렸다.

    더불어 이날 이사회는 세 번째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선거인단 수를 대폭 확대하는 등의 정관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인가를 요청하기로 했다. 

    태권도를 대표하는 단체들의 임원을 비롯해 국기원 발전에 기여한 국내외 태권도 지도자 등 70명 이상(최대 75명)으로 구성했던 선거인단 수를 1,00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원장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결원이 발생해 이사를 보선할 경우 ‘이사추천위원회’가 아닌 이사장이 원장과 협의해 이사 후보자를 복수로 이사회에 추천,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추천위원회’의 위원 수는 10명에서 11명으로 늘리고, 감사의 추천 권한을 이사회에서 이사장으로 변경했다.

    임원의 임기 중 보선된 이사의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와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연임 횟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도 사고나 궐위로 인해 이사장, 원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 외에는 수행할 수 없었지만 이사회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는 정책의 전환, 인사 등 일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사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기원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종 인가해야 한다.

    한편, 지난달 12일 제4차 임시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했던 정관 개정안이 지난 4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서 이사가 해외 거주 및 체류,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유입 등으로 이사회 출석이 불가할 경우 화상회의시스템에 접속,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이사회는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워크숍을 갖고,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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