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태권도 품새 승부조작과 관련한 판결 하나가 서울고등법원에서 나왔다.
지난 2019년 김 모 심판이 승부조작으로 대한태권도협회(KTA)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자격정지 5년 징계를 받았다. 김 모 심판은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요청했으나 기각되었고,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과 가처분 항고도 기각, 그리고 본안 1심에서도 징계처분의 유효함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이를 뒤집어 징계처분 무효를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승부조작의 의사가 있었을지는 몰라도 미수에 그쳤으니’, ‘그러한 시도가 있었을 지라도 그 마음을 입증하지 못했으니’ 혹은 ‘중대한 승부조작이 아닌 다른 징계 규정을 적용했어야’라는 등의 판단으로 1심을 뒤집었다.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련 없음. |
해당 사건을 간략히 살펴보자.
지난 2019년 4월 상지대학교총장배 품새대회가 강원도 영월에서 열렸다. 당시 심판 김 모씨는 경기부에 평소 각별한 인연이 있던 두 명의 경기부 위원(코트 배정 담당)에게 특정 경기의 코트 배정을 자신이 심판으로 들어가는 코트로 배정해 줄 것을 최소 두 차례 이상 요청했다. 바로 금강 1부 32강 9번 경기다.
해당 위원은 이에 따르지 않았다. 당연한 얘기지만 태권도판에서 당연하지 않은 얘기다. 부당한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것은 당연한 얘기지만 김 모 심판과 동향에, 거기다 한때 품새를 직접 지도받은 인연, 그리고 대한태권도협회(KTA) 산하 중고연맹에서 위계로 엮여 있는 관계인지라 그 같은 부당한 요청을 거부한다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 얘기이다.
어쨌든 김 모 심판의 부적절한 요청은 나이 어린 위원들의 용기있는 거부로 미수에 그쳤다. 실제 코트배정은 달리 진행되었다.
그러나 사건은 불거졌다.
당시 스포츠공정위는 해당 사안을 다루었고, 중대한 승부조작을 이유로 김 모 심판에게 자격정지 5년의 징계를 내렸다.
그리고, 지난해 7월 15일 1심 법원인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까지 유효했던 김 모 심판에 대한 자격정지 5년의 징계처분은 2심에서 무효가 되었다.
그렇다면 코트 배정의 권한이 없는 심판이 경기부에, 그것도 각별한 인연이 있는 어린 위원들에게 특정 경기의 코트를 자신이 심판을 보는 코트로 배정해 달라고 요청한 행위는 승부조작 징계의 무효를 판단한 2심 판결에 따라 ‘무죄’라는 의미로 확장될 수 있을까?
코트 배정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더라고 미수 내지 예비에 그쳤으므로, 그 행위가 승부조작이라는 증거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승부조작’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논리가 ‘죄가 없다’는 단정과 동일한 의미는 아닐 것이다.
원고인 김 모 심판의 변호인 측 주장에 비추어도 경미한 승부조작의 경우에 해당되어 ‘3년 이상 5년 미만의 자격정지’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또 2심 재판부 판결문에 기술된 바와 같이 ‘각종 대회 중 발생한 대회 질서 문란 행위’ 중 ‘심판 배정상 불공정 행위’에 해당되어 자격정지 1년 이상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
KTA는 선택 앞에 놓였다. 득실의 문제, 정무 감각과 공정 감수성 간의 선택 문제다.
대법원 상고를 해서 2심을 뒤집고 승소하면 승부조작 행위에 대한 포괄적 판례와 공정의 가치를 얻을 수 있지만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과 상고를 선택한 정무적 부담을 안게 된다.
상고를 하지 않으면 소송비용과 정무적 부담을 더는 득이 있겠지만 태권도 경기장에서 공정 감수성이 희박해지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해도 이를 규제할 제도적 장치는 무력화 된다.
다른 방식으로 김 모 심판의 변호인이 주장하듯, 그리고 2심 판결문에 기술되었듯 ‘경미한 승부조작’ 혹은 ‘각종 대회 중 발생한 대회 질서 문란 행위’ 중 ‘심판 배정상 불공정 행위’로부터 다시 따져볼 수도 있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정무적 판단, 즉 ‘선택하지 않는 선택’이다. 사실상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이미 2년 전 일이고, 기억하는 사람도, 관심을 갖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으며, 오히려 선택에 뒤따르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싶지 않은 것은 인지상정이기 때문이다.
물론 스포츠공정위원회나 상벌위원회의 모든 징계나 포상이 언제나 옳지만은 않다. 팩트, 그리고 여기에 맥락이 더해진 진실보다는 친소관계, 이해관계, 학연, 지연, 정무적 판단, 특히 KTA는 시도협회의 입김이 개입될 여지가 커 죄가 없어도 징계를 받고, 죄가 있어도 징계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순한 실수와 의도된 부정이 다른 그릇에 담겨야 하듯 징계의 ‘무효’와 행위의 ‘무죄’도 같은 그릇에 담겨서는 안된다.
KTA가 ‘선택 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그 순간, ‘무효’와 ‘무죄’는 같은 그릇에 담긴다.
양택진 기자 winset7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