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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웅석 전 국기원 연수원장이 예상을 뒤엎고 이사회서 다시 선임되었다. 반면 행정부원장 후보자로 추천된 김무천 이사는 재적이사 과반수에 미치지 못해 낙마, 뜻을 이루지 못했다.

    당초 이동섭 국기원 원장은 이사 중 행정부원장 후보자 추천을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등 내홍을 겪다 우여곡절 끝에 김무천 이사를 추천했다. 그러나 이사 중 행정부원장 선임의 정관개정을 주도했던 이사들의 손에 의해 낙마되면서 후속 상황에 따라 원외인사 행정부원장 혹은 사무총장 선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다시 선임된 윤웅석 연수원장.

    지난 12일 오후 2시, 국기원 강의실서 재적이사 21명 중 17명이 출석한 가운데 ‘2021년도 제4차 임시이사회’가 열렸다.

    이날 이사회는 그동안 공석이었던 연수원장과 행정부원장에 윤웅석 전 연수원장과 김무천 이사를 이동섭 원장이 후보자로 추천하며 가결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1호 안건인 행정부원장, 연수원장 선임의 건이 상정되면서 김무천 후보자의 투표권 행사를 놓고 이사회 내에서 이견이 벌어졌다.

    이와 관련 국기원 정관 제25조 1항은 임원(이사장, 원장 포함)의 해임 의결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개정 2020.1.29.)에 한해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다.

    더불어 지난해 해당 정관 개정 당시 국기원은 공식적으로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의결을 할 때 자신의 관한 사항에 제한했던 의결권은 선임의 경우에는 허용’한다고 브리핑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갑길 이사장을 포함해 몇몇 이사들이 후보자로 추천된 김무천 이사의 투표권 행사에 부정적 입장과 유권해석을 연이어 내비치며 분위기는 부결로 기울었다.

    투표권 행사 제척으로 분위기가 몰아지는 가운데 법률가인 이형택 이사는 정관의 해당 개정 내용을 살펴본 후 김무천 이사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고, 결국 김무천 후보자는 투표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투표 결과 재적 21인 중 11표를 얻지 못하고, 찬성 7표, 반대 10표로 행정부원장 선임은 부결되었고, 윤웅석 후보자만 찬성 12표, 반대 5표로 가결되었다.

    이와 관련 추천권자인 이동섭 원장은 “사실 나는 이사 중에서 행정부원장과 연수원장을 선임하지 않으려고 했다. 사무총장, 그리고 급여가 나가지 않는 부원장을 두려고 했다. 그런데 자꾸 이런 문제들로 잔매를 맞으면 안될 것 같아서 이사 중 가장 행정 능력이 탁월하다고 판단한 김무천 이사를 추천했다. 누구의 얘기를 듣고 추천한 것이 아니다. 오늘 이사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 그러나 나는 다시 고민이 생겼다. 왜 이사 중에 행정부원장을 선임해야 하느냐.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고 본다. 시정해야겠다. 김무천 후보자의 부결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날 이사장이 위임받은 정관개정 소위원회가 구성되면 행정부원장 선임과 관련해 이사 중 선임 규정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사무총장 혹은 행정부원장 선임에 이사를 포함한 원외인사 삽입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이사회서는 명예이사장, 고문, 자문에 대한 선임도 이루어졌다.

    명예이사장에는 대권주자 중 한명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 고문에는 이수성 한민족원로회 공동의장이자 전 국무총리를 고문으로 선임함과 동시에 지난 2020년 5월부터 고문으로 활동한 송봉섭 고문을 재선임했다.

    자문위원에는 곽영훈 세계시민기구 총재와 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 회장이 선임됐다.

    명예이사장, 고문, 자문위원은 국기원 정관에 따라 이사장이 추천해 이사회 동의를 얻어 선임한다.

    그러나 이미 국기원 명예이사장에 세르미앙 응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이 임기 중이어서 두 명의 명예이사장을 두는 기형적인 형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적하는 이사는 단 한명도 없었다. 

    더불어 이날 이사회는 이사가 해외 거주 및 체류,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유입 등으로 이사회 출석이 불가할 경우 화상회의시스템에 접속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정관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인가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인사 문제 등의 의결권 행사 시 무기명 비밀투표와 관련한 보완점은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할 전망이다. 

    한편, 기타토의서는 오현득 전 집행부 구상권 청구에 관한 내용도 다루어졌다.

    이에 대해 전갑길 이사장은 자신과 원장, 그리고 이형택 이사 등 법률 전문가 주도로 구상권 청구 세부 내용 등에 대해 검토한 후 차기 이사회에 상정키로 했고, 이형택 이사는 “구상권 행사의 요건과 배임 등의 문제를 배제하기 위한 정책적인 판단 근거를 정해 포괄적 부분에서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양택진 기자  winset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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