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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태권도협회가 서울시체육회에 보낸 공문과 강석한 회장 당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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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지 몰린 체육회, 해결책 마련할 듯

    서울시태권도협회가 관리단체 지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서울시체육회를 상대로 ‘관리단체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를 제기한 것과 관련,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달 22일 “본안 판정 확정시까지 서울시체육회가 서울시태권도협회에게 한 관리단체 지정 결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재판부는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으므로, 서울시태권도협회가 주장하는 나머지 절차적 하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서울시태권도협회에게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공세가 뒤바뀌어 소송 비용은 서울시체육회가 부담하고, 서울시태권도협회는 관리단체 수렁에서 벗어나며 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 같은 흐름에서 서울시태권도협회는 서울시체육회에 ‘문서행위’를 통해 회장 인준 요청과 무리하게 관리단체 지정을 추진한 관련자들의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월 제14대 회장으로 당선된 강석한 당선인에 대한 인준이 늦어지자 서울시태권도협회는 지난달에 이어 또 다시 ‘회장 인준 요청에 관한 건’을 서울시체육회에 보냈다. 체육회 승인 및 지침에 따라 적법한 선거를 통해 당선된 회장선출 선거 결과에 대해 체육회가 구체적인 사유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인준을 유보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태권도협회는 5월 3일 체육회에 보낸 공문에서 “(회장 인준 유보는) 종목단체의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중대 사안으로 법적 대응 등 불가피한 분쟁을 유기할 수 있다”며 “당선인에 대한 즉각적인 인준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창식 서울시태권도협회 직무대행을 비롯한 피해 당사자들은 서울시체육회 스포츠감사실에 민원을 보내, 관리단체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는데 무리하게 관리단체 지정을 추진한 해당 결재자들의 징계를 촉구했다.

    이 같은 서울시태권도협회의 공세에 체육회 집행부와 이사 내부에서도 회장 인준을 더 이상 늦추지 말고,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또 본안소송을 할 경우 승소할 확률이 매우 낮아 해결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서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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