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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원, ‘2020년도 제4차 고단자(6~9단) 승단심사’ 개최
    -8, 9단 2020년 12월 04일(금), 6, 7단 12월 05일(토) 시행-


    기사 2020.10.31.(토) 6-1 (사진) 제4차 국기원 고단자(6-9단) 승단심사 개회식 모습.jpg

    〈ROKNTV 한국뉴스티브이 Republic of Korea News Television 채정희 기자 겸 편집국장 = 국기원 고단자(6단~9단) 승단심사 개회식 모습 / 재판매 및 DB 금지〉


    〈ROKNTV 한국뉴스티브이 Republic of Korea News Television〉 채정희 기자 겸 편집국장 = 국기원(이사장 전갑길)이 2020년도 제4차 고단자(6~9단) 승단심사를 8단과 9단은 2020년 12월 04일(금), 6단과 7단은 12월 05일(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32 소재 국기원에서 개최한다.


    자격기준은 국기원 『태권도심사규정 제4조(품 · 단의 위계), 제10조(응시자격)』와 『태권도심사규칙 제13조(응시자격)』에 근거한 승품 · 단 연한 및 연령 기준 요건을 갖춘 자이고, ▲공통제출서류는 심사신청서 1부, ▲국내 8, 9단 응시자는 이력서(태권도 무력 포함) 1부를 제출해야 한다. 
     
    승단연한 및 승단연령은 ▲6단 5년(5단 : 2015. 12. 31. 이전 승단자) 만30세(1990. 12. 31. 이전 출생자), ▲7단 6년(6단 : 2014. 12. 31. 이전 승단자) 만36세(1984. 12. 31. 이전 출생자), ▲8단 8년(7단 : 2012. 12. 31. 이전 승단자) 만44세(1976. 12. 31. 이전 출생자), ▲9단 9년(8단 : 2011. 12. 31. 이전 승단자) 만53세(1967. 12. 31. 이전 출생자)이다.


    승단심사는 국기원 중앙수련장에서 실시하고, 심사 실시내용은 6단과 7단은 기본동작, 품새, 겨루기, 격파, 논술, 면접을 실시하고, 8단과 9단은 품새, 논술, 면접을 실시한다.


    응시자는 접수 마감 후 개별 통지 예정이고 심사일자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논술은 2020년 11월 30일(월), 13:00까지 E-mail 접수 마감하며 연락처(휴대전화, 직장 등)를 꼭 기재하고, 심사신청서는 각 해당 심사재수임단체(시도태권도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심사당일 응시자는 신원확인에 필요한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택일) 필히 지참해야 한다. 복장은 『태권도심사규칙 제23조(복장)』에 근거한 태권도복 및 띠를 착용하고 도복 이외의 부속물(신발, 모자, 시계, 반지, 목걸이, 귀고리 등)은 착용할 수 없다.


    6단과 7단 응시자의 심사과목 기본동작은 점수에 반영되며 ▲발차기 전, 후진 연결발차기, ▲앞차기~돌려차기, ▲돌려차기~뒤차기, ▲돌려차기~뒤후려차기를 실시한다.


    기사 2020.10.31.(토) 6-2 (사진) 제4차 국기원 고단자(6-9단) 승단심사 품새실기 모습.jpg

    〈ROKNTV 한국뉴스티브이 Republic of Korea News Television 채정희 기자 겸 편집국장 = 국기원 고단자(6단~9단) 승단심사 품새실기 모습 / 재판매 및 DB 금지〉


    품새실기는 지정품새와 필수품새로 구분하는데 ▲6단 태백, 평원, 십진, 중 1지정, 지태품새는 필수, ▲7단 평원, 십진, 지태, 중 1지정, 천권품새 필수, ▲8단 십진, 지태, 천권, 중 1지정, 한수품새 필수, ▲9단 지태, 천권, 한수, 중 1지정 일여품새는 필수이다.


    겨루기 실기는 6단과 7단 응시자만 실시하고 3분이내 겨루기를 실시한다. 겨루기 주요사항은 ▲기합여부, ▲공격의 연결동작 여부, ▲공방의 딛기 여부, ▲공방에 따른 다양한 기술발휘 여부, ▲상대의 공격에 대한 적절한 방어 및 대응 기술발휘 여부 등이다.


    격파 실기는 6단과 7단 응시자만 실시하고 손격파, 발격파로 구분한다. 손격파는 손날 내려치기, 발격파는 뒤차기를 실시한다. 남자 승시자는 벽돌 송판(상급용), 여자 응시자는 기와 송판(중급용)을 사용한다. 이 때, 격파물은 ▲플라스틱 소재의 제품을 사용, ▲손격파는 보조격파대를 사용, ▲손격파는 개인 방역물품(흰 면장갑)을 착용한다.


    격파는 1회에 한하고 격파 시 주요사항은 ▲격파를 하는 손과 발부위에는 어떠한 보호물도 부착할 수 없고, ▲손격파와 발격파 모두 진행위원의 ‘시작’ 구령 전 예비동작은 허용하지만 진행위원의 ‘시작’ 구령 이후 예비동작은 불합격 처리하며, ▲격파 시 자세와 기합도 평가(평가요소 : 자세)에 반영한다.


    손격파 시 손날은 새끼손가락 쪽으로 손목부터 새끼손가락 첫마디까지를 이용해 격파해야 하고, 손격파 시 이중동작에 의해 격파가 이루어질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발격파의 격파 높이는 응시자의 허리(장골능) 이상으로 격파해야 한다.


    기사 2020.10.31.(토) 6-3 (사진) 제4차 국기원 고단자(6-9단) 승단심사 겨루기실기 모습.jpg

    〈ROKNTV 한국뉴스티브이 Republic of Korea News Television 채정희 기자 겸 편집국장 = 국기원 고단자(6단~9단) 승단심사 겨루기실기 모습 / 재판매 및 DB 금지〉


    논술은 국내 6단과 7단의 제목은 ‘생활태권도 대회 활성화 방안’, 8단과 9단의 제목은  ‘노인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태권도 품새 개발에 관한 제언’이다. 2020년도 고단자(6~9단) 응시자 중 군·경·관 현직종사자의 제목은 ‘군·경·관(특수집단)을 위한 태권도 수련방안(기술 습득 방안)’이다. 군·경·관 현직종사자 응시자는 반드시 기관단체로 접수해야 한다.


    논술접수 공고일로부터 2020년 11월 30일(월) 13:00까지이고  국기원 국내사업팀 E-mail (highnonsul@gmail.com)로 해야 하고, 문의는 02-3469-0132번으로 하면 된다.  논술표지는 국기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하고 논술표지 외 논문 내용에 성명, 지역, 연락처 등 기재하지 않해야 한다. 직전차수에 논술 과락 재응시자도 해당 심사재수임단체(시도태권도협회)에 반드시 심사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비는 면제이다.


    논술 작성 지침 중 일반지침은 ▲태권도와 관련한 실효성 있는 내용이어야 함,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논리를 전개해야 함, ▲주장을 펴나갈 때는 먼저 반론을 극복한 다음 자기의 주장을 제시해야 함, ▲문단을 나눠야 하며, 문단들은 서로 유기적인 연관성을 맺어야 함, ▲논술의 논제에 명확히 부합하는 내용으로 결론을 도출해야 함, ▲학위논문이나 학술지 등에 발표되지 않은 내용이어야 한다. 원고작성 지침은 ▲논술표지, 목차, 서론, 본론, 결론 순으로 구성해야 함(예시참조 *가급적 제시된 논술예시를 활용하여 작성 요망). ▲논술의 부제는 순차적인 일련번호에 따라 표시해야 함(일련번호 표시의 예 : Ⅰ→ 1 → 1) → (1) → ①... ), ▲간결체로 작성할 것, ▲논술의 서식은 횡서로 하여 국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단, 부득이하게 외국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괄호를 이용해 표기해야 함), ▲표지, 목차를 제외한 10매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신명조 12포인트로 1매당 700자 이상 작성해야 함, ▲직접 인용하거나 재인용한 문헌에 대해 발행연도와 함께 괄호 속에 정확히 표 기해야 함(표기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창작한 내용을 기술한 것으로 간주함), ▲인용율은 최대 50%를 넘겨서는 안됨. 인용율 검색은 아래 안내 참조(안내 : 카피킬러* www.copykiller.com 활용. 1일 최대 3회 사용 무료), ▲논술파일은 한글(hwp)로 작성해야 한다. 


    논술 불합격 주요사항은 ▲논제와 내용이 다른 경우, ▲논리 전개가 부자연스럽거나 결론이 부적합할 경우, ▲논술 형식이 불성실할 경우(오탈자, 문서편집 등), ▲분량 미달(내용이 미흡한 경우), ▲직접 인용하거나 재인용한 문헌인데도 불구하고 별도 표기하지 않은 경우 및 인용율이 51%를 넘기는 경우, ▲기존 논술, 인터넷 논술 등 내용 표절(6개의 단어가 연속하여 같으면 표절로 간주), ▲2인 이상 동일 논술, ▲본인의 인적사항, 활동경력 등 자신을 직간접적으로 홍보하거나 논술평가위원 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복사기 사용 복사(원본이 아닌 것), ▲기타 일반지침, 원고작성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이며 위 사항 중 내용 표절, 동일 논술, 복사 등의 경우는 불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심사 업무 방해 행위로 간주하니 주의해야 한다.


    기사 2020.10.31.(토) 6-4 (사진) 제4차 국기원 고단자(6-9단) 승단심사 격파실기 모습.jpg

    〈ROKNTV 한국뉴스티브이 Republic of Korea News Television 채정희 기자 겸 편집국장 = 국기원 고단자(6단~9단) 승단심사 격파실기 모습 / 재판매 및 DB 금지〉


    심사신청서 접수는 응시자가 접수 일자를 해당 심사재수임단체(시도태권도협회)에 문의하여 심사신청서 접수해야 한다. 심사신청서 접수 기간이 협회 별 상이하므로 응시자는 반드시 해당 협회 접수 기간 확인 후 기간 내 접수해야 한다. 직전 차수 1과목 과락 재응시자는 해당 심사재수임단체(시도태권도협회)에 심사신청서를 접수(심사비 면제)하고 특히 8~9단 면접, 6~7단 기본동작, 논술 불합격자도 심사신청서 필히 작성 후 해당 심사재수임단체(시도태권도협회)로 접수해야 한다. 또한, 직전 차수 2과목 이상 과락자는 해당 심사재수임단체(시도태권도협회)에 일반 응시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접수해야 한다.


    심사비 환불은 응시자 개인 사정으로 심사에 불참할 경우 심사 일주일 전까지 환불 요청이 가능하며, 이후는 논술심사 및 기타 행정 처리로 환불 처리 불가하다. 단, 부득이하게 부상으로 인한 환불 요청 시 심사 3일 전까지 진단서 등 관련 서류 제출하면 된다.
     
    국기원 고단자 승단심사 당일에 9단 승단자 단증 수여식 행사를 실시하는데 해당 9단 승단자는 태권도복, 띠, 태권도화를 착용하고 참석해야 한다.

    심사결과자료의 요구 및 절차는 ▲태권도심사규정 제14조제1항 따라 해당 응시자에게 자료를 열람시키기 위하여서는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결과자료요구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HWP파일 다운로드). ▲심사결과자료를 요구할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결과자료요구서를 제출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응시자 개인의 심사결과자료를 열람시킬 수 있다. ▲제㈏항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부분 열람시키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응시결격사유는 ▲징계를 받고 그 징계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임신부, 부상자, 중증 질환자, ▲전염성 질환자는 심사에 절대 응시할 수 없음, ▲이에 해당하는 자가 응시결격사유를 숨기고 심사에 응시하거나, 심사에 합격하여도 향후에 발각 즉시 해당 품 · 단의 자격은 자동 취소된다. ▲부상 또는 임신 등을 숨기고 심사에 참가, 문제 발생 시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임, ▲심사 당일 진단서 제출 또는 통보 등도 심사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


    장애인이 국기원 고단자 승단심사에 응시할 경우에는 ▲장애인의 경우 심사 신청 시 국기원에 사전에 통보해야 하며, 심사 시행 15일 이전에 소정의 서류를 국기원 국내사업팀 고단자 승단 심사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함, ▲복지카드 사본 1부, ▲장애등급에 따른 사유서 1부, ▲장애인 심사는 비장애인에 대한 심사가 모두 종료된 후 별도로 실시할 예정이다.


    〈2020년도 국기원 고단자(6단~9단) 승단심사 세부일정

    기사 2020.10.31.(토) 6-5 (사진) 제4차 국기원 고단자(6-9단) 승담심사 세부일정.JPG

    〈ROKNTV 한국뉴스티브이 Republic of Korea News Television 채정희 기자 겸 편집국장 = 2020년도 제4차 국기원 고단자(6단~9단) 승단심사 세부일정표 / 재판매 및 DB 금지〉


    채정희 기자 겸 편집국장
    By Journalist & Executive Editor CHAE JEONG-H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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