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C.I와 김평 전 전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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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상벌위 과도한 부당 징계에 책임론 확산
-김평 전 전무, 국기원 상대 손해배상-형사소송 검토

서성원 기자 / tkdssw@naver.com

권한을 벗어난 국기원(이사장 전갑길, 원장 이동섭)의 과도한 부당 징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48민사부)은 국기원이 2023년 3월 15일 당시 경기도태권도협회 김평 전무이사를 대상으로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징계를 결정한 것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김평 전 전무, 징계 사유와 과정
국기원은 2023년 경기도태권도협회 회원(관장 등) 202명이 2019년 2월 국기원에 민원을 제기한 것을 사유로 4년이 지난 민원 사건을 끌어올려 당시 상벌위원회(위원장 이철희)를 통해 김평 전 전무를 징계에 회부했다.

김평 전 전무는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의 특정감사를 통해 자신의 명의의 도장 승(품)단 심사 추천권을 사용해 다른 도장의 수련인들의 심사를 추천했다는 이유로 징계가 요구됐고, 당시 경기도태권도협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당시 징계 관련 규정에 따르면, ‘경고’는 경징계로 분류된다. 경기도협회는 김평 전 전무의 징계 결과를 국기원이 심사 권한을 위임한 대한태권도협회에 보고했고, 당시 해당 징계는 확정 처리됐다.

국기원은 2023년 1월, 김평 전 전무를 대상으로 한 최초 징계에서 자격정지 2년을 의결했다. 이에 김평 전 전무는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국기원은 ‘태권도 국위선양 및 홍보에 이바지한 공이 인정된다’는 이유를 들어 자격정지 1년 6개월로 감경 처리했다.

하지만 김평 전 전무는 국기원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징계가 확정됐다.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2024년 1월 9일 법원은 ‘징계무효 확인 소송에서 김평 전 전무의 징계를 ‘무효’라고 판결했다. 또 김평 전 전무의 징계를 무효로 판단한 사유로 국기원의 ‘재량권 남용 및 징계양정의 과도함’을 지적했다.

국기원의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탕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것.

또 그동안 김평 전 전무의 징계 혐의와 유사한 징계 사건과 관련해 단 한 차례의 ‘자격정지’ 처분이 없었음에도 당시 상벌위원장이 “자격정치 처분을 받은 사건들과 유사하다”고 상벌위에 보고함으로써 상벌위원들이 “잘못된 설명에 기초해 징계를 처리했고, 이는 과거 징계사례 안내에 중대한 오류”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뿐만이 아니라 상벌위의 주장과 달리 김평 전 전무에게 해당된 국기원의 징계 혐의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부당한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면서 “2022년부터는 미등록도장의 수련생들에게도 승(품)단 심사기회를 부여하도록 했기에 중징계를 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경기도체육회, 명예 회복한 김평 ‘회장 인준’ 속도낼 듯 

김평 전 전무이사와 법원 판결문

이로써 명예를 회복한 김평 전 전무는 지난해 12월 경기도태권도협회 회장선거에서 당선된 것과 관련, 경기도체육회도 그에 대한 인준 절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는 “본안 소송에 따라 징계는 일단 무효가 됐지만, 이는 징계 양정이 과하다는 것으로, 완전 무죄가 아니라는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1월 10일 “뻔뻔하고 부끄러움을 전혀 모르는 후안무치 같은 주장”이라고 직격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징계양정의 과도함’뿐만 아니라 ‘재량권 남용’과 ‘상벌위원회의 중대한 오류’도 함께 지적하고 있어 국기원의 징계를 옹호하는 측의 명분이 상당히 떨어지는 상태다.

#국기원 부당한 징계, 책임론 부각 
법원의 이번 판결로 국기원의 징계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잃게 됐다. 특히 상벌위의 재량권 남용과 징계 양정의 과도함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그에 따른 책임론로 부각되고 있다.

이처럼 국기원의 과도한 징계 사건의 피해자가 된 김평 전 전무는 국기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 부당한 징계로 국기원에 피해를 준 당시 상벌위를 상대로 형사소송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평 전 전무는 국기원의 징계로 인해 경기도태권도협회 전무이사직과 대한태권도협회 이사직을 잃었고, 경기도체육회의 특정감사를 받으면서 정신적 스트레스와 명예에 큰 손상을 입었다.

국기원의 편파적이고 부당한 징계는 그동안 여러 사건들을 통해 지적을 받아왔다. 핵심 인원들의 비위 의혹은 묵과하고 국기원과 정치적 대립과 갈등이 있는 단체와 인사에 대해서 상벌위가 기민하게 가동된다는 비난도 받았다.

국기원은 정관과는 달리 비상근인데도 월정액 직급비를 수령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이사장과 임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원장과 이사 등에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자신들의 부당 행위에는 관대하고, 자신들과 대립적인 단체나 인사들에게만 재량권을 남용하고 과도한 징계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던 국기원이 이번 법원의 판결로 큰 흠결이 생기며 논란의 한복판에 서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