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태권도협회 A임원이 경남태권도협회 회장 당선인을 고소한 접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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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지지하면 안 된다. 내 말 안 들으면 발도 못 붙이게…” 협박 혐의 
-피해자, 경찰서에 고소하고 문체부 국민신문고와 스포츠윤리센터에 민원  제기 
-당선인, 피해자에게 뒤늦게 사과했지만 경남체육회에 회장 인준 아직 못 받아

서성원 기자 / tkdssw@naver.com

태권도계 선거 과정에서 우려했던 일이 터졌다. 위계(位階)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선거방해 혐의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24일, 창녕군태권도협회 A임원은 경남태권도협회 B당선인을 협박과 강요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B당선인은 지난해 12월 하순, 창녕군태권도협회 회장선거를 앞두고 A임원에게 전화를 걸어 “절대 다른 사람을 지지하면 안 된다. 만약에 내 말을 안 들으면 경남태권도협회에서 발도 못 붙이게 하겠다”며 엄포를 놓았다.

이에 대해 A임원은 “누구를 당선시키라는 강요와 협박을 받은 것”이라며 B당선인을 창녕경찰서에 고소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신문고와 대한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는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스포츠윤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처리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창녕군태권도협회 선거운영위원회도 B당선인의 감질 언행에 우려를 나타냈다. 선거운영위원회는 성명서에서 “창녕군태권도협회 회장선거를 둘러싼 경남태권도협회 당선인의 강요 및 협박 의혹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공정한 선거 원칙을 훼손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B당선인은 A임원에게 전화하는 내용 속에 자신의 이름이 나오는 양진방 대한태권도협회 회장은 1월 3일 <태권박스미디어>와 통화에서 “나이 드신 분(B씨)이 경솔하게 행동했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곳곳에서 비난이 일자 B당선인은 A임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지난번에 경솔하게 얘기한 것 같아서 사과하려고 한다. 거기에 대한 책임과 벌을 주면 받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A임원은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호소하며 B씨에 대한 법적 대응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한편 경남태권도협회 B당선인은 지난해 12월 17일 당선 소감에서 “깨끗하고 바른, 정의로운 협회를 만들어 가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겠다”고 말했지만, 이번 협박과 강요 논란으로 도덕적으로 큰 흠결이 생겼다.

현재 경남체육회로부터 회장 인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B당선인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남겼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