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KTA 정관 개정 반려
“상근임원 신설은 정관과 배치”
KTA, 올 연말 다시 정관 개정 요청 예정
대한태권도협회(KTA, 회장 양진방)의 정관 개정을 문화체육관광부가 반려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KTA는 지난 1월 24일 ‘2024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상근임원의 보직과 직무를 신설하는 조항을 삽입한 정관 개정 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
KTA는 대한체육회 정기감사를 통해 정관 및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상근임원(사무총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지적을 받았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바 있다.
당시 총회에서 KTA 양진방 회장은 상근임원 관련 내용을 설명하면서 “지난해 대한체육회가 몇 개 종목을 지정해 진행하는 감사를 진행했고, 우리 협회는 상근임원과 관련한 부분이 문제로 나왔다”면서 “대한체육회는 종목단체들이 상근임원 제도가 아닌 사무처장 제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며, 정관 승인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수년전부터 그러한 뜻을 비쳐왔다. 하지만 단체별 특성이 다 다르고 우리처럼 대형 단체는 많은 업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근임원 임면과 관련해 과거 진통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면직과 관련해서도 서로 문제가 있었고, 이러한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기 위해 이번 정관 개정에 그러한 부분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과거 전무이사로 통용되는 상근임원은 2016년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 될 때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권고와 통합 규정이 제정되면서 대한체육회 산하 종목 단체의 정관 및 규약에서 사라지게 됐다. 하지만 일부 종목에서는 각 단체의 특수성을 이유로 사무총장, 전무이사 등의 명칭으로 정관(규약) 등의 근거 없이 운영되어왔다.
문체부는 KTA의 정관 개정 승인 요청을 반려하면서 “상근임원을 신설하여 실질적으로 사무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것은 현행 정관과 배치되는 사항으로 판단되어 불허가를 통보한다”며 “상임임원 제도 신설 등에 대해서는 대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의 의견 수렴 및 추가적인 검토 후 신설 필요’ 의견에 따라 대한체육회의 제도 신설 등에 대한 검토 후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KTA 상근임원은 현재 사무총장 보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1년 단위 계약직 근로형태로 연봉 8천여만원이며, 회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처 업무를 총괄한다.
KTA는 지난 총회에서 사무총장 보직 및 직무에 대한 정관 개정 건을 통과시키면서 과거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선임하는 방식에서 회장이 자유롭게 임명과 면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문체부의 정관 개정 반려에 따라 현 사무총장 선임 방식과 보직 및 직무 등과 관련하여 어떻게 근거를 마련할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상태다.
이와 관련하여 KTA측은 “올 연말에 다시 정관 개정 건을 다뤄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모든 종목에서 전무이사 등의 상임임원 제도를 대부분 운영하고 있는데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대한체육회를 통해 전체 종목의 의견을 반영한 개선을 요구하려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