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태권도협회(이하 ‘서태협’)는 지난 8월 08일(화)오전 10시에 서울시 중랑구 소재 서울시체육회 중 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안건으로 부의된 - 강석한 회장, 백조석 부회장 불신임 건을 상정하고 표결한 결과 강석한 회장의 불신임 찬성에 재적대의원 2/3가 충족되어 불신임이 의결된바 있다.
강석한 회장은 불신임이 의결된 후 “그동안 개혁을 위해 열정을 다했고, 전 집행부가 저질러 놓은 누적된 부정비리로 2016년에 이어 2021년 01월에 관리단체로 지정되는 등 실추된 ‘서태협’의 위상을 제고하고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이런 사태(불신임)를 맞아 심한 박탈감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지난시절 ‘서태협’의 불미스러운 일에 직 간접적으로 관여되었던 인사들이 자신들의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일어났던 사태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반성하기는커녕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며 협회의 정상화를 못마땅해 하는 행태는 극도의 자기중심적인 사고의 발로라며 격앙된 어조로 비난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서태협’의 한 관계자는 강회장이 자초한 면이 있다면서 “개혁을 하려면 과감하게 기득권 인사들을 배제하고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하는데, 강회장은 기득권 세력들을 화합이라는 미명하에 포용하려는 데서 불신임이라는 씨앗이 잉태되었다며 강회장의 결단력 부족을 아쉬워했다.
서울시태권도협회는 지난 집행부의 부정, 비리와 세력다툼 등의 사유로 인한 관리단체로 지정하려는 상태에서 2021년 01얼07일에 당선되고도 01.28일 관리단체로 지정되어 인준을 받지 못하고 법적 소송으로 해제된 후 같은 해 6월18일에 서울시체육회로부터 개혁정책과 구조조정 및 제도개선 등을 전제조건으로 승인을 받았다.
회장으로 취임한 후, 강회장은 구조조정을 위해 조직을 축소하면서 불필요한 인사들에 대해 권고사직을, 2022년에는 예산절감을 위한 상근부회장 상근직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예⦁결산 이사회 때 당사자에게만 통보할 일인데 투명하게 처리하고자 회순에 보고사항으로 포함시켜 기득권세력들의 반발을 자초한 바 있다.
보고사항으로 명시된 상근부회장의 건을 전 집행부측 이사들이 부의 안건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억지주장을 펼치며 회의 절차상‘추가 안건을 채택할 때는 반드시 참석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규약을 알면서도 굳이 궤변으로 일관하며 이사회와 정기총회를 여러 차례 파행으로 이끌면서 양 세력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관계에 이르렀다.
불신임 의결 이후, 넌들 머리가 난 ‘서태협’을 떠날까 했지만 그간 개혁에 동참하면서 함께 고생한 동료들의 풀죽은 모습과 이건 아니지 않느냐는 주위의 조언에 힘입어 할 수 있는데 까지는 해봐야겠다는 생각에 지난 9월13(수)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임시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회장보궐선거절차중지를 병행하여 소를 제기한 후 기자를 만나 소회를 밝히면서 불신임의 근거인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강회장은 이 자리에서 “본인의 명예회복도 중요하지만 ‘서태협’의 중단 없는 개혁을 위해 법적 투쟁을 해서라도 소수의 진실을 외면하고 기득권 세력들이 다수의 횡포를 통해 개혁을 방해하는 일부 구회장, 행정감사, 전 집행부 임원, 기득권세력, 두더지처럼 지하에서 비열하게 조정하는 세력과 담합한 불신임의 부당함을 밝히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여기에 더하여 관리단체지정 사유와 같이 불신임 사유도 범죄행위나 중대한 정관과 규정위반으로 엄청난 재정적 손실을 끼쳤을 경우에 해당 된다고 명문화해야만 진실이 다수의 횡포에 짓밟히는 인권침해와 불이익을 당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정관의 맹점을 꼬집으면서 조속한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강 회장은 서울시체육회에서 승인된 임시총회 안건 중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의 건으로 방만한 운영을 불신임의 사유로 들고 있으나 이는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취임 후 직전집행부의 예⦁결산 편성 안을 검토하고 최대한 증⦁감조정하는 정책을 펼쳐 상당한 예산을 절감했다고 자부한다면서 결코 불신임의 사유가 될 수 없음에도 불신임으로 몰고 가는 것은 어떤 음모가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방만한 운영이라는 불신임 사유에 대한 소명으로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직전 집행부와 현 집행부의 지출을 공개하면 대다수 태권도 인들이 나의 억울한 심정을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1. 직전회장 2018. 01월~2020. 8월까지 153,820,917원(금 일억 오천 삼백 8십이만 구백 십칠 원 / 현 회장 2021, 07월~2023. 7월까지 58,550,000원(금 오천 팔백 오십 오만 원)으로 61,94% 감소시킨 것은 불필요한 회의 축소(고문단 회의 등)와 회장의 실비를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감액, 각종 행사 실비 미수령으로 예산을 절감하였다.
2. 회장과 동일한 기간, 직전 상근임원 수령액 182,267,542원(금 일억 팔천 이백 이십육만 칠천 오백 사십이 원) / 현 상근임원 수령액 27,200,000원(금 이천 칠백 이십만 원) 85.08% 감소한 이유는 상근임원폐지에 따른 예산절감이었다.
3. 회장과 동일한 기간, 직전집행부 지출 총액, 336,088,459원(금 삼억 삼천 육백 팔만 팡천 사백 오십구 원 / 현 집행부 지출 85,750,000 원( 금 팔천 오백 칠십 오만원)으로 74,49% 감소했다
4. 회장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 2022년(4.01.) 정기총회에서는 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시정조치 하였음
❍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이사회(01.17) 박00 부회장의 발언한, 타시⦁도 협회와 비교하기조차 부끄럽다 상향조정 또는 집행부에 위임하여 처리하자는 의견을 다수의 임원들이 동의하여 통과되었음.
❍ 2023년 정기대의원총회(2023.01.31.)에서 성북구 대의원의 50% 상향조정하자는 의견에 다수 대의원들이 통과해 주었으며 심지어 광진구대의원은 금액에 대한 제한 없이 하자는 의견도 있었음
☛ 이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회장의 업무수행 경비지출 건은 이사회 및 총회에서 대의원들 이 결정한 바에 따라 집행하였으므로 과다 지출이라는 감사지적은 억지임을 소명함
5. 부회장, 심사담당 이사는 직전집행부 대비 20% 감액하였음
6. 참고로 역대집행부가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4개 지역 번화가(서울역, 충무로, 신설동, 논현동)에 옥외광고를 위한 홍보사업비 30,000,000 만원은 기업체에서 개인적인 후원을 받아 시행했으며 2023년 신학기 회원모집 차량이용 이동하는 LED 영상광고 홍보비 49,500,000 원을 투입시행, 홍보 효과가 좋다는 일부 대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7월말까지 국기원 심사장 홍보비로 9,500,000 만원을 추가 투입하였음
7. 구 협회에 지원한 행정보조비, 특별지원금, 회원 지원금 등은 지급한바와 같으며,
8 기술전문위원회와 심사장 파견 관련 건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으로 업무상 착오 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업무 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교체 위촉할 수도 있는 문제임
9, 업무차량 운행일지 및 사용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사용하였으며 회장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바 없으며 일지는 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강 회장은 감사가 감사종료 후 사무국에 보고하지도 않아 회장도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임시총회장에서 대의원들에게 즉석 배포한 감사의 지적사항을 심의할 겨를도 없이 이를 근거로 대의원들이 불신임을 결의한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행정감사가 직무를 방기한 사무행정 절차위반인 것이며 특히 서명날인도 없는 감사보고서는 정식 문서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현 회장 직무대행은 강석한 집행부를 방만 운영이라 폄하하면서 직무대행 후 해서는 안 되는 직원을 채용하고 매일 회의를 하다시피하고 구회장 간담회를 두 번이나 개최하고 선관위도 규정대로 구성하지 않는 등 행정의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가처분의 추이를 지켜보며 대응하겠다는 강석한 회장의 행보에 국내⦁외 태권도계의 관심이 날로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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