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대표선수지위확인 가처분’ 기각, KTA 손 들어줘
-“절차상·실체상 하자 존재한다거나 재선발 효력 부정 어렵다”
-재선발 밀어붙인 양진방 회장 “이긴 것이 아니라 정상적 판결”
서성원 기자 / tkdssw@naver.com
오는 9월 항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아경기대회(아시안게임) 태권도 종목 한국국가대표선수 재선발 여부와 관련, 대한태권도협회(KTA) 이사회가 의결한대로 열린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8명의 선수(채권자)가 신청한 ‘국가대표선수지위확인 등 가처분’을 4월 24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 결정문에서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고려할 때,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국가대표선수 재선발에 절차상·실체상 하자가 존재한다거나 그와 같은 하자가 재선발 결정의 효력을 부정해야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채권자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특히 “아시안게임은 개최가 1년 연기되면서 태권도 종목의 기술요강이 일부 변경되어 채점방식이 승부제로 변경되었고, 참가연령도 일부 변경되었다”며 “양궁, 배드민턴, 복싱, 체조, 소프트테니스, 스쿼시, 우슈 등 다수의 종목은 아시안게임 개최가 1년 연기됨에 따라 국가대표 선수를 재선발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추어 볼 때,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재선발 결정이 채권자들의 주장과 같이 채무자의 회장 및 이사회의 독단적인 결정에 의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채권자들이 국가대표 선수 지위에 있다고 정하는 경우, 그로 인해 국가대표 재선발에 참여할 기회가 배제되는 기타 선수들에게 발생하게 되는 불이익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본안소송의 결과를 기다리기 전에 이 사건 가처분을 구할 급박한 보전의 필요성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아시안게임 한국국가대표선수 재선발은 이달 25일부터 28일까지 영천체육관에서 열린다.
양진방 회장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이긴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판결”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