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태권도협회(KTA)가 정관에 규정하는 회원의 범위를 기존 시도협회 및 전국규모 연맹체에 더해 개인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으로 확대, 그 개념을 정립했다.
더불어 원격통신 수단을 이용한 대의원총회 진행 조항을 신설하고, KTA의 시도협회 임원 인준동의 대상을 회장으로 한정했으며, 협회가 관리단체로 지정될 경우 대의원은 2년간 해당소속(시도협회) 회장 직무를 정지키로 정관을 개정했다.
KTA 정기대의원총회 장면. |
지난 25일 오후 2시, 무주 태권도원 일여헌에서 재적대의원 22명 중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KTA 정기대의원총회가 열렸다.
이날 총회는 0. 2021년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의 건, 0. 정관 개정의 건이 상정되어 모두 원안 가결되었다.
정관 개정의 주요한 내용으로는 우선 회원의 범위가 확대 및 정립되었다.
기존 KTA 정관에는 회원이 시도협회 및 전국규모 연맹체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정관 개정을 통해 개인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이 추가 및 확대되었다.
개인회원에는 0. 등록한 전문선수, 0. 등록한 생활체육동호인 선수, 0. 등록한 경기지도자, 0. 등록한 도장지도자, 0. 등록한 심판 및 경기 기술임원, 그리고 0. 등록한 선수관리담당자가 포함되었다.
단체회원으로는 0. 등록한 학교운동부 및 실업선수단, 0. 등록한 도장, 0. 등록한 태권도 스포츠클럽, 0. 기타 동호인 수련단체가 들어갔으며, 특별회원에는 KTA 사업에 찬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KTA가 특별회원으로 인정한 경우로 명시했다.
앞서 양진방 회장은 당선 초기부터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른 종목협회 정관 중 회원의 개념과 정의, 그리고 의무와 권리 관계에 있어 현실과 불일치하는 내용을 바꿀 것을 밝힌 바 있다.
더불어 선거와 관련해 선거인단 구성 등에 있어 시도협회마다 기준이 달라 이를 일치화하고, 정립할 것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회장단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회원의 개념에 대한 확대 및 정립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 온 바 있으며, 이번 총회를 통해 이를 정관에 명문화 했다.
KTA는 회원의 개념 확대와 정립, 그리고 이에 따른 각 시도협회 규약 중 회원의 개념 등이 재정립될 경우 그동안 시빗거리가 되었던 회원의 회비와 선거인단 구성 등에 있어 상당 부분 논란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원격통신 수단을 이용한 대의원총회 진행 조항을 신설하고, KTA의 시도협회 임원 인준동의 대상을 회장으로 한정했으며, 협회가 관리단체로 지정될 경우 대의원은 2년간 해당소속(시도협회) 회장 직무를 정지키로 정관을 개정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심의안건 외에도 보고사항과 기타토의에서 다양한 현안들이 제기되었다.
김종민 제주 대의원(제주특별자치도협회 회장)은 최근 논란이 되었던 제주평화기대회와 신설된 2·28 민주운동기념 전국중고등학교태권도대회 간 대회 일정 중복으로 인한 참가선수 감소 등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한 후 향후 제주평화기대회의 경우 1월 개최 가능 여부를 제안했다.
또, 박상만 대전 대의원(대전시협회 실무부회장)은 최근 대한체육회에서 투기 종목 등을 대상으로 강화훈련단 코칭스태프 정원이 1명씩 줄어든 것과 관련해 이미 선임된 태권도 강화훈련단 코칭스태프와 관련한 대응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양진방 회장은 최근 KTA 경향위에서 결정된 1명의 감소 인원에 대해 우선 KTA 차원의 코칭스태프 잔류 및 향후 대한체육회와 추가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권열 초등연맹 대의원(초등연맹 회장)은 대학 총장기 개최 시 초등부 출전을 제한해 줄 것을 제안했고, 양진방 회장은 이에 대해 실무자들과 논의해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KTA 대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념촬영 장면. |
또, 이영석 광주 대의원(광주시협회 회장) 국기원과 KTA 간 심사위임계약 체결 진행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양진방 회장은 “24일 국기원과 KTA 간 심사위임계약을 이동섭 원장과 제가 체결했다. 내용에는 그동안 회장단 간담회 및 실무자 회의에서 말씀드렸던 사항들이 대부분 포함되었다. 심사비 문제는 KTA 수수료는 국기원 승인을 받고, 시도협회 수수료는 KTA 승인을 받게 했다. 심사 ID 문제는 참 딱하다. ID 제도를 근본적으로 잘 파악하면 이건 주고 뺏고 할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심사추천권인데, 이건 시도협회에서 도장 등록을 받는 순간 자격이 있으면 주는 것이고, KTA와 국기원에 보고가 되어 일괄적으로 처리되는 것이다. 시도협회와 KTA, 그리고 국기원을 통하는 3개 기관 간에 서로의 역할이 명확한 것이다. 그래서 그 점을 현실화하자는 것이었고, 심사위임사항에 그대로 되어 있다. 국기원은 심사추천권자에 대한 것을 KTA에 위임하고, KTA는 재위임을 통해 시도협회로 위임하도록 되어 있다. 그것은 현실에서 지금까지 해온 그대로이고, 자구만 변한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쌍방계약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아쉽게도 반영되지 못했다. 국기원 이사나 임직원들이 권한, 자율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고 좁게 해석하는 것 같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진척을 시켜서 더 나가도록 하겠다. 어제부로 KTA와 국기원 간 심사위임계약을 맺었으니 2월 초에 KTA와 시도협회가 재위임계약을 맺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