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태권도협회가 법률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
지난 25일 오전 11시, 경남협회 회의실에서 변호사, 세무회계사, 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법률자문위원회 위촉식이 열렸다.
한규학 회장(가운데)이 경남협회 법률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 및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장면. |
자문위원회는 고규정 변호사(위원장, 법무법인 금강), 나자현 변호사(법무법인 YK), 김세진 변호사(법무법인 민행), 유희삼 세무회계사(유희삼세무회계사무소), 김종업 노무사(창원노동법률사무소)로 구성되었으며, 경남협회 소속 700여 회원도장 관장, 지도자 등 태권도인들의 각종 법률적 자문과 권익 보호의 일익을 맡게 된다.
한규학 경남협회 회장은 이날 위촉식서 “경남 태권도 가족들의 법률자문위원직을 수락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차후 태권도인들의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자문에 대한 명쾌한 응대는 물론이거니와 법률적 보호자 역할을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고규정 위원장 역시 “향후 경남 태권도 가족들의 법률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에 대한 전문적 지식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백성경 기자 tkdnews@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