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도장 조정된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1단계 6㎡당 1명에서 4㎡당 1명으로 완화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6월 20일)이후 방역 상황과 현장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방역 수칙을 일부 조정됐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27일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방안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또한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6.20) 이후 방역 상황과 현장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방역수칙을 일부 조정했다.
보건복지부는“관계 부처, 관련 협회·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운영이 곤란한 수준의 파티룸, 체육도장 등의 방역 수칙은 현실에 맞게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거리두기 개편안에는 일선 도장 운영에 큰 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조정됐다.
체육도장, GX류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계별 인원제한을 완화하여, 1단계 6㎡당 1명에서 4㎡당 1명으로 조정됐다. 또 2-4단계 8㎡당 1명에서 6㎡당 1명으로 완화됐다.
이밖에도 종교계에서 건의한 예방접종을 완료한 설교자의 마스크 착용 예외 건의에 대해서는 우선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고, 방역상황과 예방접종률 등을 고려하여 7월 중순에 재논의하기로 했다.